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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한마당

공지사항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<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동의서> 작성
관리자|2020-11-29 조회수|4,264

 

1. 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 급자 명의가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받으세요.


2. 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부금 발급 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3. 2019년도에 작성하신 분은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 

접수 마감 기한 : 2020년 12월 20일(주일)